임대차3법 해설서(Q&A),주의사항 정리!


임대차3법 해설서(Q&A),주의사항 정리!

<원본 다운로드>1.계약 갱신요구2020년 12월 10일까지 만료인 계약은 1개월 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야 하고,2020년 12월 10일부터 계약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임차인이 계약할 때 먼저 위와 같은 특약을 제시하여 보증금을 저렴하게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특약사항에 넣어도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법 시행 이후,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나간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기존 임차인이 계속 살겠다고 번복하면 갱신이 되어버린다.즉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는 기존 임차인이 언제 번복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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