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포기 세입자 권리금소송 못해


갱신요구권 포기 세입자 권리금소송 못해

세입자가 건물주와 합의하여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면 권리금소송은 할 수 없다 간혹 생기는 문제가 건물주와 합의하여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세입자가 있다 건물주의 사정도 있고, 또 그에 합당한 합의금을 받아서, 갱신요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으면 권리금회수는 법적으로 받을 권리는 없어진다 세입자는 반드시 잘 알아보고 갱신요구권포기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법은 갱신요구권포기는 권리금포기와 일치하다고 본다 권리금이란 많이들 알겠지만 인테리어비용, 신용도, 영업노하우, 지리적위치 등 이로운점을 이용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아무리 건물주라도 세입자가 마땅한 위법 사항이 없다면 세입자의 권리금회수는 합법이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건물주의애로사항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갱신요구권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여지없이 권리금회수포기 사유가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된다 세입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는 일반적으로 주장이 어려울 때가 있다 물론 앞아서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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