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6만원

계도기간이 끝났다 차량이 후회전시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범침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7월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났다 (3개월) 이제 부터는 단속인데.... 일단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1차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1차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 1차 횡단보도 사람이 다 건널때까지 정지, 그리고 서서히 우회전 한다. 다만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서서히 진입하여 우회전 한다 전방식호가 적색이고 1차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 일단 정지, 오른쪽 2차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천천히 서행을 한다. 만약 사람이 건너려고 하거나 서 있으면 무조건 정지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서히 우회전 하고 , 2차 횡단보도 (즉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사람이 다 건널때까지 정지 복잡하게 설명할 것은 없고 그냥 적색이면 정지 사람이 건너면 정지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정지 그런데 갑자기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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