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 겸직 금지 합헌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허락없이 겸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합헌이다 결정 현재는 A씨의 헌법소원은 (겸직금지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이 금지 합헌결정을 내렸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 A씨는 2019년 사회복무를시작하고 일과 후 다른 일을 하려다가 병역 33조 2항에 걸려 저녁에 일을 하지 못했다 복무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을 한다면 경고처분 그리고 경고1회당 5일씩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이라....가혹하군!) 헌법재판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이란것은 병역의무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즉 병역의무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병역의 의무이행을 대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허가 없이 겸직을 할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을너무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다만 겸직이 완전히 안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실제로 상당수가 겸직을 하고 있다 물론 어떤 사회복무을하느냐에 따라 겸직의 내용이 달라진다 담당분야 근무환경등이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겸직이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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