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녹음 불법 징역


성관계 소리 녹음 불법 징역

호텔 투숙객 성관계 소리 녹음을 한 A씨는 불법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내용은 이렇다 호텔 투숙객의 성관계를 녹음을 했다 핸드폰을 손잡이에 올려놓고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손님이 나오다가 발견했다 확실한 것은 A씨가 성관계 소리를 녹음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A씨의 주장은 대화가 아니라, 그냥 성관계 소리이므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명확한 소리이다 그래서 무죄이다 주장 우리 법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위법이다 규정 그런데 재판부가 녹음의 내용을 들어보니 그냥 성관계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소리가 녹음 되어 있다고 판단 즉 타인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 맞다고 판단 이는 범인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성관계와 대화를 녹음했다 이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 함 그러니깐 성관계 소리를 녹음 해도, 상대가 누군인지 알 수 없다면 처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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