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제한 금지


성범죄 전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제한 금지

우리 딸 아이와 아내가 소아과 또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의대생이나 의사가성범죄를 저지러도 의사면허가취소 되지 않는다 의대생이 성범죄 관련으로 퇴학 조치를 당해도 다른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자격증을 충분히 딸 수 있다 그리고 의사도 성범죄전과가있어도 의사면허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료법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 하려고 하지만 지금 국회법사위에 계류 되어 있다 의사협회의 반발이 매우 크다 현행법을 보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법으로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자 의사가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성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왜성범죄는 의사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의사들의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자격 제한은 인정하지만 그외의 사고로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은 과한 처벌이다 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자격을 박탈한다 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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