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가능한가


특유재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가능한가

결혼 전에 산 내 명의 빌라를 남편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 해야 하는가? 우선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결혼 전에 장만한 주택이나 결혼 후에도 내돈으로 내 명의로 산 주택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결혼 후특유재산을유지하고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 하거나 또는 증식에 이바지 했다면 분할대상이 된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장만한 주택이라도 결혼 3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분할대상이 된다 여기서 다퉈야 하는것은 재산증식에 누가 얼마나 더 기여했는가를 따져 기여비율을 높여서 많이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사례를 보자 결혼 17년차 이고 남편은 3년 전에 바람을 피어 가출한 상태이고 상간녀와 동거하였고 가출한 이후로 생활비나 양육비는 일체 주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나 양육비는 거의 부인 A씨가 혼자 다 담당했다 그러니깐 자산 증식이나 가족부양의무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인 A씨가 가지고 있는 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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