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재산분할 이혼소송 가능한가


혼전계약서 재산분할 이혼소송 가능한가

요즘 특히 재혼하는 사람들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가사를 맡고, 아이는 누가 키우고, 시댁이나 처가는 몇번을 가고, 가족의 생일에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례를 혼전계약서에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재산분할이나 상속등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작성한 각서는 인정이 되지만 혼인을 하기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그냥 쓸데없는 짓 이다 그렇다고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혼인전에 자신의 재산 등을 미리 고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혼소송시재산분할의 명확한 재산규정이 된다 이는 이혼시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온전하게 100%로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도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반반 나누는 일은 없다 하여간 혼전계약서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있다고 해도 효력은 없다 그러니깐 결혼생활 3년이 지나면 부인의 재산이든 남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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