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특히 재혼하는 사람들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가사를 맡고, 아이는 누가 키우고, 시댁이나 처가는 몇번을 가고, 가족의 생일에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례를 혼전계약서에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재산분할이나 상속등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작성한 각서는 인정이 되지만 혼인을 하기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그냥 쓸데없는 짓 이다 그렇다고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혼인전에 자신의 재산 등을 미리 고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혼소송시재산분할의 명확한 재산규정이 된다 이는 이혼시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온전하게 100%로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도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반반 나누는 일은 없다 하여간 혼전계약서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있다고 해도 효력은 없다 그러니깐 결혼생활 3년이 지나면 부인의 재산이든 남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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