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법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1. 목적 및 개념 공동사업주체(지주공동사업)이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 자금 등이 없거나 부족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등록사업자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방식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등록사업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봄 전문인력. 기술. 자금이 없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토지 소유자는 등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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