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보장 광고는 과연 보장이 될까?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보장 광고는 과연 보장이 될까?

사례 A 씨는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광고를 하면서 이 상가는 최첨단 오락 타운이 될 것이고 월 1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를 했다. B 씨는 이 광고를 보고 A 씨와 분양계약을 맺고 상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광고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다. 그 후 광고와는 달리 A씨의 상가에는 오락 타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B 씨의 월수입은 1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B 씨는 법원에 A 씨가 과대광고로 자신을 속여 계약을 체결된 것이니 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송을 냈다. 과연 B 씨는 분양계획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 받을 수 없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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