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압수수색영장으로 두 번 이상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으로 두 번 이상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까?

사례 경찰은 A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여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이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물건을 압수하였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조금 모자라다 생각한 경찰은 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에 같은 영장으로 A 씨의 집을 다시 압수수색하여 다른 물건을 압수수색하였다. 이에 A 씨는 같은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며 맞섰다. 과연 같은 영장으로 두 번 이상 압수수색은 위법일까? 판례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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