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개인 물품을 도둑맞은 경우 병원 책임도 있을까?


병원에서 개인 물품을 도둑맞은 경우 병원 책임도 있을까?

사례 A 씨는 B 병원에 입원후 검사를 받기 전에 지갑을 자신의 병실 안에 있는 사물함에 넣어두었다. 검사를 받은 후 A 씨는 자신의 지갑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물함에는 잠금장치는 없었다. A 씨는 B 병원을 상대로 지갑을 도둑맞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도난 시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A 씨는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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