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간단 구분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간단 구분

1. 베란다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이를 이용한 것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래층이 위층보다 더 넓은 경우 아랫집 지붕을 사용한 면적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 발코니가 맞습니다. 2.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발코니의 본 목적은 화재 같은 재난 시 대피공간 확보와 불길이 다른 층으로 번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완충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었으나 2005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실과 방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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