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 및 주의사항


상가 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 및 주의사항

1. 업종 변경 시 임대인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제3조에 나와 있듯이 임대차 계약 도중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변경, 전대, 임차권 양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계약 도중 업종이나 구조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합니다. 2. 임대료 연체액 설정 여부. 임대료 연체액이 임대료의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은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혹시 임대료가 연체될 것을 막기 위해 임대료 연체액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시) 임대료나 관리비가 연체되는 경우 납부액에 월 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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