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사례 A 씨는 B 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날짜와 잔금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A 씨는 혹시 B 씨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할까 걱정되어 중도금 날짜보다 일찍 중도금을 송금했습니다. B 씨도 자신의 아파트값이 갑자기 급등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더라도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A 씨에게 전했습니다. 과연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선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판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특약이 있거나 매도인이 먼저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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