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을 시 예단·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했을 시 예단·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례 A 씨와 B 씨는 소개팅으로 만나 서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A 씨와 B 씨는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A 씨와 B 씨는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B 씨에게 준 예단과 예물비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혼 시 예단·예물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돌려받을 수 없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야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 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선고 94므895) 약혼 예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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