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전화 폭언은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


지속적인 전화 폭언은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

사례 A 씨는 B 씨로부터 전화로 인한 폭언과 욕설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B 씨는 일주일에 4,5일 하루에 수십 회 반복하며 "사기꾼이다", "표절 가수다", "도둑년이다"라는 폭언과 함께 욕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A 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어떻게든 A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폭언을 했고 자동응답전화기에도 폭언과 욕설을 녹음했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B 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과연 B 씨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받을 수 없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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