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온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6월달에 나온다고 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희망적금'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청년희망적금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입니다. 기본 연 이율은 5%이며 우대금리 1%를 추가해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이며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여부가 국세청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조회가 가능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증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번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이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매달 70만 원을 적금하면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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