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정의와 종류 간단 설명.


가등기의 정의와 종류 간단 설명.

가등기의 정의와 하는 이유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이나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 그 요건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순위를 보전해 주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88조에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역권·채권담보권·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하는 등기'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일이 긴 경우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임시로 타인에게 명의를 넘겨준 다음 다시 돌려받아야 할 때도 설정합니다.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하기 전 ① 본 등기하기 전의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79다 239 판결 ②중복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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