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턱 쏜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한턱 쏜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우리가 승진이나 생일 등 기쁜 일이 있을 때 "오늘 내가 한턱 쏜다!."라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턱은 어디까지가 한턱일까요? 보통은 한턱 쏜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음식값을 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자존심을 구기고 상대방에게 조금 보태달라고 하거나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니가 산대고 했으니 다 내야 한다. VS 내가 생각한 금액 내에서만 쏘는 거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한턱 쏜다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을까요? 사례 A 씨와 B 씨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하지만 최근 안 좋은 일 때문에 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투었던 어느 날 A 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B 씨에게 화해하자며 자신이 한턱 쏠 테니 술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화해주를 마시고 계산을 해보니 술값으로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오자 A 씨는 B 씨에게 술값을 나눠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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