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실거래가, 기준시가 간단 설명


공시가격, 실거래가, 기준시가 간단 설명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낼 때 필요로 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이라고 따로 보유세를 위한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고팔지 않으니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정해야 할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을 산 가격으로 보유세를 정하면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 최근에 집을 산 사람은 보유세가 너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토지나 집값에 대한 가격을 정합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공직자 재산등록등 많은 분야에 쓰입니다. 공시지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게 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1 2 3 4 5 www.realtyprice.kr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취득세,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합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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