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죄 인가?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죄 인가?

사례 A 씨는 B 씨와 불륜 관계입니다. A 씨는 이걸 빌미로 B의 가족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A 씨는 부부인 C와 함께 B를 간통죄로 고소한다며 B 씨의 언니와 아버지에게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가는데 방해하겠다"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경우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판결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선고 94도 2187 판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8도70 판결) 해석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1항에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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