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와 처제는 혼인이 가능할까?


형부와 처제는 혼인이 가능할까?

사례 A 씨와 B 씨는 서로 사랑해 백년 해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B 씨는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았으나 보람도 없이 B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홀아비가 되었으나 B 씨를 잊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B 씨의 동생 C 씨도 A 씨의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C 씨는 눈이 맞았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연 형부와 처제는 혼인이 가능할까요? 민법에서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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