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의 종류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의 종류

1. 토지 토지란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수직의 상 · 하를 포함합니다. ①1 필의 토지 필지는 구획된 대지를 세는 단위로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②1 필의 토지의 일부 토지의 거래단위는 '필'이므로 분필 절차를 하기 전에는 거래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처럼 빌려주는 경우에는 1필지의 토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③대토권 대토권이란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일정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토권은 중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토권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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