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수배, 지명통보는 무슨 차이일까?, 진술 거부권이란 무엇인가?


지명 수배, 지명통보는 무슨 차이일까?, 진술 거부권이란 무엇인가?

지명수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또는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지명통보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 수사 결과 소재불명인 자 SkillzOut, 출처 Pixabay 차이점 지명수배가 체포를 위한 제도라면 지명통보는 출석하라고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만약 피의자의 소재가 끝까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검찰에 기소 중지 의견을 송치하고 지명통보 조치를 합니다. 지명통보는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지명통보자를 발견하더라도 체포하는 게 아니라 ...


#지명수배 #지명통보 #진술거부권

원문링크 : 지명 수배, 지명통보는 무슨 차이일까?, 진술 거부권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