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는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일까?


전자 발찌는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일까?

사례 A 씨는 여성 7명을 강간한 일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징역 살이만 하면 됐지 형살이 이후 전자 발찌 착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출소 후 전자 발찌는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까? 판결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준수사항조항은 단순히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재범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재범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부착자에게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과 외출이 금지되는 시간을 지정하거나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부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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