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정년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정년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

사례 A 씨는 재직 중인 판사입니다. 어느덧 정년이 다가온 A 씨는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장,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년퇴직은 위헌이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요? 판결 정년퇴직은 합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하여 법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하게 설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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