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허락 없이 농사를 지은 경우 그 수확물은 누가 주인일까?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농사를 지은 경우 그 수확물은 누가 주인일까?

원래 농사는 자기 땅에서 짓거나 아니면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경작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빈땅이고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는것 같다 면서 남의 땅에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타인 소유의 땅을 자기 토지로 착각하고 농사를 짓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인 소유의 땅에 땅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은 경우 그 수확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답은 밤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서 키웠는냐 아니면 고추나 상추 같은 농작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무의 경우. 도시에서는 나무를 심어 농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골이나 산 같은 곳은 나무를 심어 농사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무의 경우 남의 땅에 주인 허락 없이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수확하면 그 수확물은 모두 땅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키운 나무의 수확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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