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란 무엇일까?


가등기란 무엇일까?

가등기의 뜻 가등기란 본등기(종국등기)를 하는데 형식적인 · 실질적 요건이 현제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장차 그 요건이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을 지닌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 지역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88조) 보통 매매계약을 하고 난 뒤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면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준뒤 다시 찾아야 하는 경우 가등기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가등기의 종류 1. 순위보전 가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가등기) 본등기 전까지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등기의 추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의 추정력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2.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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