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도박하기 위해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될까?


강원랜드에서 도박하기 위해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될까?

사례 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즐기던 A 씨는 어느덧 가지고 온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그대로 가기 아쉬웠던 A 씨는 같이 온 친구 B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돈을 갚으라며 B 씨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A 씨와 B 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 뒤, 아무리 기다려도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B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되니 갚을 필요가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겠다고 B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법원에 가서 A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했습니다. 과연 강원랜드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될까요? 판결 갚아된다는 판결과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둘 다 있습니다. 갚아야 된다는 판결 피고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원고의 대여행위는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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