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1. 주택 비과세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인경우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인정됩니다.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했다가 조정지역대상이 된 경우 '보유'만 해도 인정됩니다.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단, 조정지역일때 취득하고 나중에 비조정지역이 됐어도 '보유'와 '거주'를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기간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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