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남매(의남매)는 서로 결혼이 가능할까?


의붓남매(의남매)는 서로 결혼이 가능할까?

의붓남매란 부모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혈연관계가 없는 남매를 말합니다. 그럼 만약 이런 의붓남매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결혼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민법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서는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붓남매는 서로 혈족도 아니고 인척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혼하는 부모님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법정 혈족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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