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건물주 건물에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시 다시 10년의 계약 갱신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동일한 건물주 건물에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시 다시 10년의 계약 갱신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짜장면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10년째 짜장면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101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데 장사가 잘 돼서 102호도 임차하여 점포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101호와 102호 모두 같은 주인인 임대인 B 씨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 B 씨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짜장면 가게 주인인 A 씨는 얼마 전 가계를 확장했으니 계약 갱신청구권은 10년이 남았다고 주장하였고, 임대인 B 씨는 동일 주인이니 계약 갱신청구권의 기간이 마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동일 건물주의 점포에 확장하거나 이전시 다시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welovebarcelona, 출처 Unsplash 확장하거나 이전시 새롭게 10년 동안 계약 갱신청구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짜장면 가계 주인인 A 씨가 원래 장사하던 101호나 새롭게 임차한 102호나 모두 같은 주인일 뿐, 등기나 건축물대장상 ...


#계약갱신청구권

원문링크 : 동일한 건물주 건물에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시 다시 10년의 계약 갱신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