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는 내보내는 방법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는 내보내는 방법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특히, 보증금보다 월세를 더 많이 연체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인은 속이 새까맣게 탑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한다면 보증금만큼 세입자의 미납 월세를 기다리는 것보단 계약해지 조건이 되면 바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세입자를 내보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6개월 정도 걸리고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니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럼 명도소송을 하기 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개월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차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증금 액수와 무관합니다. 여기서 차임 연체액이 3개월분이라는 것은 연체를 3개월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연체금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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