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있는 걸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있는 걸까?

취득시효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일반 취득시효, 단기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종류 요건 기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평온 · 공연한 자주점유 20년 등기부 취득시효 평온 · 공연한 자주점유, 등기, 선의 · 무과실 10년 동산 일반 취득시효 평온 · 공연한 자주점유 10년 단기 취득시효 평온 · 공연한 자주점유, 선의 · 무과실 5년 점유 취득시효는 자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20년간 평온 · 공연한 자주점유를 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10년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이미 내 것인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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