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지 판단하는 이유와 판단 기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이유와 판단 기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보통 대다수의 사람은 근로자로 일합니다. 하지만 시간강사, 위탁판매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은 근로자가 아닙니다.(요즘은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차이 그럼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역시 비용 문제가 가장 큽니다. 비근로자의 경우 '위탁 계약서'나 '도급 계약서'등으로 일하는 사람과 계약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하지요. 근로자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되면 해고 기간에 못 받은 임금을 받고 복직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근로자는 4대보험, 퇴직금이 없으며 일하다 다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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