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을까?


계약금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을까?

사례 A 씨는 B 씨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A 씨와 B 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B 씨는 A 씨와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B 씨의 아파트를 더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가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B 씨는 A 씨에게 계약서를 썼지만 '아직 계약금을 받기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계약금이 받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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