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일부분 무단 전대 시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할까?


상가 일부분 무단 전대 시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할까?

전대는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 제한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는 전차인이 임대인이나 제3자에게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대인 허락 없는 무단 전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전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일부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32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그래서 상가의 일부분을 다시 재임대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전대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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