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 시 유의사항 - 상가 선임대 사기


상가 투자 시 유의사항 - 상가 선임대 사기

사례 A 씨는 한 쇼핑몰에 있는 상가를 5억에 매수했습니다. 그 상가의 현재 임차인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월 400만 원이면 10% 수익률이라 A 씨는 정말 좋은 상가를 샀다고 내심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잔금까지 지르고 난 뒤 얼마 후 임차인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며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A 씨는 아직 계약기간이 3년 이상 남았다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부랴부랴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여기저기 돈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상단기간 내(약 2주) 계약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할 수 있나 임대한 주택이나 상가의 주인인 임대인이 사정상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주택이나 상가를 양도할 경우 임차인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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