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단전 · 단수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건물주의 단전 · 단수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사례 A 씨는 B 씨의 건물에 세 들어 살면서 월세는커녕 전기비, 수도세 등 각종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B 씨는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단전 · 단수하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A 씨는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 결국 B 씨는 단전 · 단수를 하고 말았다. 막상 B 씨가 단전 · 단수를 하자 A 씨는 이는 불법이라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맞섰다. 과연 건물주의 단전 · 단수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판례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조건 충족시 정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차임이나 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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