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뭐가 달라질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뭐가 달라질까?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1. 취득세 중과 해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취득 시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 2주택 1%~3%, 3주택 시 8%로 취득세가 한 단계 낮아집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1%~3%의 취득세를 내며,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시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8%가 아닌 1%~3%의 취득세를 냅니다. 2.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가 없어집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 3억 초과 주택을 증여로 취득 시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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