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 취득(증권의 외관을 신뢰하여 무권리자인 양도인을 권리자라고 중과실 없이 믿고 어음 · 수표를 양수한 사람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취득한 물건이 저당권 등 구권리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원시취득 시 이는 모두 소멸합니다.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구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권리의 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①특정 승계 개개의 권리를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 증여 등이 있습니다. ②포괄 승계 여러 개의 권리를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이 있습니다. 설정적 승계 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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