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헬스장, 요가 등) 장기계약 사기


회원가입(헬스장, 요가 등) 장기계약 사기

요즘 헬스장 같은 회원 등록제를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유튜브 기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A 씨가 헬스장에 가입하면서 14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면 많이 할인해 준다는 말에 14월 치를 미리 선납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 헬스장은 그대로 폐업했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다른 지점의 헬스장 이용을 안내했지만 그 헬스장도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에 등록한지 11일 만에 문을 닫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에게 미리 선결제로 돈을 왕창 받고는 그대로 폐업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Tumisu, 출처 Pixabay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런 회원권에 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21년에는 접수 건수가 3,914건으로 2020년 대비 11.1%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로 신청한 대상의 61%가 헬스장으로 헬스장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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