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법령에 대한 설명(1)


유치권 법령에 대한 설명(1)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 320조부터 민법 328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민법 320조(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320조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 타인의 소유물일 것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인 것이어야 하며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됩니다. 2.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물건(동산 ·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성립상 등기나 배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으로 충분합니다. 3.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관계가 존재할 것 견련관계란? 채권과 물건 사이에 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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