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 모음 (3)


위헌 판결 모음 (3)

당구장 18세 미만 출입 금지 표시는 위헌이다. 당구장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 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법령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그러한 표시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표시에 의하여 18세 미만자에 대한 당구장 출입을 저지하는 사실상의 규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그 게시 의무규정으로 인하여 당구장 이용 고객의 일정 범위를 당구장 영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당구장 경영자의 직업 종사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92 헌마80) 당구장의 18세출입금지 표시는 위헌이라고 판단되었지만 여전히 유해시설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학교 근처 당구장을 설치하려면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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