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절도죄와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물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나 점유물이탈물횡령이나 모두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로 취급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점유물이탈물횡령으로 취급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로 인해 절도와 점유물이탈물횡령을 구분할까요? 그것은 점유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점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를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통상적으로 해당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점유자가 있을 때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지만 만약 없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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