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금 회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때일까?


임차인 권리금 회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때일까?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때 임대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떤 사유일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협조하지 않아도 될까요? 1.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뜻은 임대인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이미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까지 받았다면 권리금을 더 준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도덕과 신의성실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것 같습니다.) 5.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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