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비과세 간단 정리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간단 정리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전주택이 있고, 그 상태에서 분양권을 샀을 경우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럼 1주택 1분양권 비과세는 어떻게 받을까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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