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가 나오는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것으로 성폭력 처벌법을 받을까?


신체가 나오는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것으로 성폭력 처벌법을 받을까?

사례 A 씨는 어느 날 B 씨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였다. 화상채팅을 하다 B 씨는 스스로 화상카메라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했고 A 씨는 컴퓨터에 뜨는 영상을 B 씨의 허락 없이 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재촬영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자신의 몸을 촬영했다고 이는 성폭력이라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그럼 성폭력 처벌을 받을까요? samich_18, 출처 Unsplash 판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 성폭력 처벌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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