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요구를 거절해도 될까?


상가건물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요구를 거절해도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철거나 재건축으로 권리금 회수 보장 거절이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너무 쉽게 권리금 회수 보장 거절이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놓았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목적 건물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보수 행위를 제대로 했음에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목적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고,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비로소 이러한 안전사고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목적 건물이 이러한 정도로 노후 등이 되었음을 통상적인 임차인이 목적 건물의 외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이와 같이 외관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목적 건물의 기둥, 보, 내력벽이나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말미암아 임대인이 목적 건...


#권리금회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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